728x90 반응형 허용용적률1 용도용적제의 정의 및 최근 주택공급과 연계된 논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미치고 있다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상가공실률이.. 2023.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