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항만법1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 2023. 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