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별재생지역1 특별재생지역의 지정대상과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및 효력 지정대상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2. 재난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특별재생계획의 내용 및 효력 내용 1.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 및 공급에 관한 계획 2. 재난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 및 안전·복지 등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 지역 자연경관·문화.. 2023.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