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장기미집행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이 끊이 질 않았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02.1.1.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내에 매수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 허용한다. 소규모 건축물 등의 증·개·재축 허용, 3년내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가설건물.. 2023. 2. 9.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취지, 주요내용 및 절차 취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안에 의한 방식 –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1. 사전협의 2. 다수제안 공고 3. 특례사업 제안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5.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6.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도시·군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7. 협약체결, 시행자 지정(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8.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9... 2023. 1. 2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 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02.1.1.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내에 매수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 허용 소규모 건축물 등의 증·개·재축 허용, 3년.. 2023. 1. 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