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무수립주체1 시·군 경관계획(경관계획수립지침) ① 시·군 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시·군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수립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 가. 의무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10만명 초과의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나. 임의수립주체 : 경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구 경관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라는 명칭을 ..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