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행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검토) 정의 : 예비타당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대상사업 :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 2023.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