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가화조정구역1 지구단위계획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할 지역과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2-7 (1) 2-2-4. (2)의 ②부터 ③까지의 지역(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2-4. (2)의 ②부터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주변에 소규모 난개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