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구역1 결합개발제도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 제도는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 구역을 동일사업으로 묶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구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주택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합개발 시에는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사업시행은 하나로 통합.. 2023.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