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공원시설1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의 취지, 주요내용 및 절차 취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안에 의한 방식 –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1. 사전협의 2. 다수제안 공고 3. 특례사업 제안 4.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5.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6.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도시·군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7. 협약체결, 시행자 지정(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8.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9... 2023.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