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조성계획 필요시설, 건축물계획 필요시설,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성계획 결정시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6. 체육시설(종합운동장) 7. 문화시설(국제회의시설) 건축물계획 필요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1. 방재지구 2. 급경사지 3.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