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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구분 및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 2023. 2. 13.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조성계획 필요시설, 건축물계획 필요시설,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성계획 결정시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6. 체육시설(종합운동장) 7. 문화시설(국제회의시설) 건축물계획 필요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1. 방재지구 2. 급경사지 3.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2023. 1. 18.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2021.7)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2021. 7)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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