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사용가능한 평가지표를 유형별로 구분 및 평가지표의 선정과정
적성구분 평가지표군 필수지표 선택지표 개발적성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보전적성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평가지표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한다. 이 경우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선택지표를 동일하게 적용..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