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공시설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 2023. 1. 17.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의 기본방향과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의 유형 및 조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계획의 기본방향 가. 공공시설, 보행집결지, 오픈스페이스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다. 노선별, 구간별 특성화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의 유형 - 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 -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몰(mall)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보행인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상행위를 유도하는 보행자전용도로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의 조성기준 - 유동활동이 많은 공간이므로 내부광장, 가로시설물 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와 연접하여 있을 때에는 소규모 광장 등을 두어 보행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보행자데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아래층의 천장고를 최소한 4.5m를 확보하고 지상의 보행자전용도.. 2023. 1. 1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 2023.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