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곤란한 대지1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의 처분 내용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그 외의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 2023.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