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발이익의재투자1 개발이익의 재투자(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군·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군·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2023.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