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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존치지역의 세분 및 관리방안

by glod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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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의 존치지역의 세분
(1)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

세분화된 존치지역 관리방안
(1) 존치정비구역 : 촉진계획 수립 시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시간이 경과하여 촉진지구의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의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가. 존치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3년 이내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존치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촉진계획 변경시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조정토록 한다.

(2) 존치관리구역 :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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