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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활용된 국·공유지의 활용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공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위탁개발의 진행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가 가진 토지를 수탁자를 통해 투자 및 개발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얻고 조달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루어진다. 2004년 위탁개발이 처음 도입된 이래 첫 건물사례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약 24건의 성과를 내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개발사례가 가능해졌고,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비어있는 교정시설이나 군부지 등을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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