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3-1-1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 내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스카이라인(skyline) 훼손 정도
(가) 기존 스카이라인의 직접적인 훼손 유무
(나) 스카이라인의 간접적인 훼손 유무
(2) 산세(山勢)의 훼손 정도
(가) 대상 산지의 주요 능선 훼손 여부
① 주요능선
② 2차 능선
③ 3차 능선
(나) 조망점에서 조망시 전용 지역의 형태 및 면적의 과다
① 훼손 산지 형태 – 가늘고 긴 형태의 수직형, 기하학적 모양
② 시각적 분포 – 산재형, 단일집중 분포
③ 전용되지 않는 배경의 산지 면적과 유사하거나 큰 전용
(다) 산지전용 등 지역의 배경 산지와의 표고비
(3) 임상(林相)의 훼손 정도
(가) 산지전용 등의 지역 주변 전반을 감안한 훼손의 양상
(나) 산지전용 등의 이후 주변 일대 임상의 변
(4) 임연부의 식재 양상
(가) 조망점에서 조망시 직선 또는 기하학적 곡선형의 임연부 조성 여부
(나) 임연부의 식재 양상
(다) 산지전용 등의 이후 임연부 보완 여부
(5) 이질적 경관 형성
(가) 주변 경관의 색채 등과 어울리지 않는 현저한 색채의 사용 여부
(나) 시설물이 주변 산지의 형태와 어울리는 지 여부
3-2-1 대상 사업의 해당 산지경관 훼손 유형에 따른 저감 대책을 검토한다.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경관 훼손 유형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며, 이 경우 별표 2와 별표 3의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가) 스카이라인 훼손 저감
(나) 임상의 훼손 저감
(다) 임상의 훼손 저감
(라) 임연부의 훼손 저감
(마) 이질적 경관 형성 저감
(2) 저감 대책(안)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대책 수립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제작하여 저감을 통한 경관 개선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지경관 영향 저감 모의실험 결과물의 제작은 제2장 제2절의 기준을 따른다.
(4) 저감대책에 대한 경관영향 모의실험 검토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저감 대책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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