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시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기업도시란?
-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 연구, 업무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조성사업
- 현재 총 6개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개(충주, 원주)는 준공되었고, 2개(태안, 영암'해남)는 진행 중, 2개(무주, 무안)는 지정해제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특례도 확대하는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제도개선사항 > ◾(최소면적 완화) 100만㎡ ⇨ 50만㎡ ◾(도시지역 개발)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 허용 * 예외적으로, 기업이 주된용도 2만㎡ 이상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10만㎡ 미만 개발 허용 ◾(인허가 간소화) 개발·실시계획을 통합수립·승인하는 통합계획 도입, 교통·재해 등을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도입 ◾(도시건축 특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①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②개발이익의 재투자, ③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
<공공성 확보 방안> ◾(공동제안)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의 20% 이상을 공공, 입주기업을 위해 재투자 ◾(토지이용규제) 가용지 30% 이상을 산업·연구·업무 등 주된용도 토지로 조성, 시행자는 주된용도 토지 중 20% 이상을 직접사용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
구 분 | 현 행 | 개선방안 | ||
개발관련 규제개선 | ||||
최소면적 완화 | 100만㎡ | 50만㎡ | ||
도시지역 개발 | 별도 규정 없음 | 신설(최소 10만㎡) * 주된용도 2만㎡ 이상 포함시, 10만㎡미만 개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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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간소화 | 개발·실시계획 별도수립 재해·교통 등 별도 심의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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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특례 | 용적률 1.5배까지 완화 가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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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입주기업 지원확대 | ||||
시행자 지원 |
세제감면 |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재산세·취득세) 최대 50% |
<추후개선> 현재 지원방안 외 기업·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추가지원 등을 지속 협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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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 주진입도로 1개소 50% 지원 | |||
입주 기업 지원 |
세제감면 | <신설·창업기업 대상>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취득세) 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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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 |||
정주여건 지원 | 유치원·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
공공편익시설, 구역 밖 간선시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 (추가)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지원시설 건립·운영, 산업·연구·업무 등 주용도 토지 분양가 인하 | ||
공공성 확보방안 (현행 유지) | ||||
지정제안 |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구역 지정제안 | |||
개발이익 환수 | 개발이익의 20% 이상을 지역·입주기업을 위해 재투자 | |||
토지이용규제 | ▴(주된용도) 가용지 30% 이상은 산업·연구·업무 등으로 조성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시행자가 직접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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