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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란?

by glod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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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민간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개발하여, 이 중 30% 내에 아파트 같은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하거나, 역으로 시장·군수가 민간에 제안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도시공원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비롯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없다.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5만㎡ 이상으로 분할해 민간공원을 조성할 경우 잔여 면적이 5만㎡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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