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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 폭 20m미만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 이용하되 보행자 안전, 편의 우선 고려해 설치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폭원의 경우 2021.02.24. 개정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종전 폭 10m미만인 도로로 하던 것을 폭 20m미만인 도로로 확대
결정기준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량속도(시속 30km이하),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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