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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3

공공재개발사업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2023. 1. 1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1.1.1. 사업개념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 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추진 ‒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 : (민간정비사업)13년 , (공공 직접시행) 5년 이내 ☞ 공공의 이해관계 조율, 개발이익 공유를 정비사업에도 적용 1.1.1.2. 사업절차 ① 사업제안(조합 1/2동의)→ ② 정비계획 변경 신청(공기업)→ ③ 동의확보(조합 2/3동의)→ ④ 정비계획 변경(지자체, 사업확정)→ ⑤ 부지확보→ ⑥ 사업계획 및 착공 1.1.1.3. 사업시행방식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운 「공기업 직접시행」방식 신설 ‒ 천재지변.안전우려, 사업 장기지연, 토지등소유자 2/3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 ‒ .. 2023. 1. 7.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란 - 공공주도로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집적된 주거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거기능 중심의 복합형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 거주자를 위한 주거생태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생태계 강화를 위해 각종 기반시설, 생활SOC등 공공시설 설치비 용에 최대 국비 250억원 지원방안 마련 - 쇠퇴지역내 도심활성화·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추진 주거재생혁신지구 - 국·공유지 등 제외 2만㎡ 미만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생활SOC 등 도시기능과 융복합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 - 국비 및 도시재생 기금 출·융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시설을 포함한 생활SOC+문화++상업·업무 시설 등이 어우 러진 융복합 공간 조성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의제(수립기..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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