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례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