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화업종1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제2조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 2023.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