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공재개발사업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공적지원의 주요내용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10년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중 하나로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주택으로 기부채 2023.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