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공공지1 공공공지란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조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쵯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2023.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