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기능별로 분류 및 계획기준
중심기능별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③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④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③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⑦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4)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1)부터 (4)까지의 지구단위계획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6)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